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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주’ 한경, 소속사 SM에 계약 무효소송

입력 : 2009-12-22 02:54:58 수정 : 2009-12-22 0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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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5·사진)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은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배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한경은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으로 중국 소수민족 무용대회에서 입상한 뒤 SM의 연습생 과정을 거쳐 2005년 슈퍼주니어로 국내에 데뷔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슈퍼주니어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경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M은 동방신기 세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10월 일부 패소한 바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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